문제의 울산 앞바다 원유 부이는 SK의 3개 부이 가운데 1968년 설치된 2번 부이.
수십만t급 원유 운반선이 원유를 싣고 울산 앞바다에 정박하면 길이 2km 안팎의 해저 수송배관을 통해 SK㈜ 저장탱크로 원유를 수송하는 설비인 이 원유 부이는 해양수산부가 2008년 완공 예정으로 올해 착공하는 울산 신항만 1단계공사 구간에 포함돼 있어 올 연말까지는 이설해야 한다.
그러나 해저 수송배관 등을 포함한 원유 부이 이설비용이 개당 600억원이나 소요돼 이설비용 부담주체를 놓고 울산해항청과 SK㈜는 울산 신항만 건설계획이 확정된 2001년부터 지금까지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SK 측은 “신항만 건설이라는 공익적 목적 때문에 원유 부이를 이설하는 만큼 이설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광양항 건설 때도 항만 구역 내에 있던 호남정유㈜(현 LG정유)의 원유 부이 이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해양청은 “원유 부이 설치 조건에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다 부이 이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
SK는 다음달 중으로 원유 부이 이설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양측의 마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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