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김형연·金炯淵 부장판사)은 애완견이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이유로 이모씨(29)가 동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물병원은 이씨에게 애완견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28일 판결했다.
이씨는 2002년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다리 수술을 받고난 뒤 상태가 더 나빠져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됐다며 이 병원 원장을 상대로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