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수석비서관은 또 “대북송금사건 관련자 6명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 선고나 상고 포기 등을 통해 이들의 형이 확정된 뒤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검사법에는 다음달 말까지 재판을 마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그때까지 형 확정이 될지 알 수 없다”며 “만약 형 확정이 늦어진다면 취임 1주년 특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수석비서관은 “당초 4월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검토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형 확정 문제가 풀리면 검토를 거쳐 총선 이전에 사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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