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약정할인제를 이용하면 휴대전화기를 싸게 준다”는 말을 듣고 43만원짜리 휴대전화를 3만원에 구매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인터넷에서 ‘약정할인’에 대해 알아보니 휴대전화기 값 40만원을 할인받으려면 한달 통화료로 최소 8만원 이상씩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아닌가. 또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 원래 가격을 물어내거나 다른 휴대전화를 사 의무기간은 꼭 채워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이런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마치 인심 쓰듯 싼값에 준다는 식으로 홍보한 처사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약정할인’과 관련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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