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건설에서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신문 내용과 피고인의 답변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공판에서 “수사 검사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구속기소될 수 있다고 말해 시정공백을 우려해 고민 끝에 혐의를 시인했을 뿐 억울함을 재판에서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박 시장은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시절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에게서 영광 원전 건설공사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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