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 사법연수생 징계 받아…"공무外 집단행위 금지"

  • 입력 2004년 1월 29일 19시 28분


사법연수원(원장 홍일표·洪日杓)이 지난해 11월 이라크 파병반대 의견서를 연수생 연대서명으로 청와대에 제출했던 사법연수생에게 징계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라크 파병반대 연대서명 및 의견서 제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연수생 1명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18명의 연수생에 대해서는 서면경고 및 구두 주의 촉구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의 징계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57조의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와 66조의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지난해 11월 사법연수 중이었던 33기(2년차)와 34기 500여명은 이라크 파병반대 의견서에 연대서명한 뒤 청와대에 이를 제출했으며 이는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연수원생들이 예민한 사회 현안에 집단의견을 표출한 이례적인 일이어서 관심을 모았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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