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현행 재해복구 지침에는 복구완료 신고가 접수되면 공무원이 현장조사 후 정산작업을 거쳐 복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다음달부터 복구완료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복구비를 지급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복구지침에 따를 경우 현장조사에만 1∼2개월이 걸려 어민들이 자금난을 겪는 것은 물론 재기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수산피해와 관련된 정부 복구 보조금 769억9000만원 가운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395억3000만원은 복구완료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복구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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