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1-30 02:232004년 1월 30일 02시 2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시설국장을 지낸 예비역 소장 신모씨에게서 받은 돈의 대가성을 규명할 수 없고 받은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육군참모총장에서 예편해 민간인 신분이었던 2000년 진급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