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청라도 등 대단위 사업 개발지구의 경우 개발면적의 2%, 신규 택지 및 재개발지구는 개발면적의 1%를 문화시설용지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문화시설용지에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예술대학, 도서관 등을 유치하도록 했다.
시는 또 인천종합문예회관(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변과 월미도 문화의거리(인천 중구 북성동) 등 문화시설 밀집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해 문화상품을 파는 점포와 전시장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 문화예술과 신종현씨는 “사업시행자의 문화시설용지 할애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사업허가 부서와 협의해 시행 기준과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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