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영장기각]의혹 의원 줄구속 일단 제동

  • 입력 2004년 1월 31일 01시 26분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됨에 따라 불법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의원이 대우건설에서 받은 2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2억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긴 하지만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이었던 것.

그러나 박 의원은 2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01년 봄 돈을 받았다며 검찰이 제시한 시점(2002년 9월)과 다른 주장을 폈다. 박 의원은 2001년 봄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받은 돈은 당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만약 박 의원 주장대로 2001년 봄 돈을 받았다면 단순 정치자금이고 액수가 적어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구속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배경에는 검찰 수사가 다소 미진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 주변에서는 2월 1일 개회되는 임시국회 이전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하려는 검찰이 다소 서두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검찰이 구속 기준으로 제시한 10억원 미만의 불법 정치자금을 유용한 경우 대가성 및 유용 여부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서는 검찰이 범죄 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정황 등에 대해 더욱 치밀한 소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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