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 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검문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제단속 방식의 음주단속의 경우 보호되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이로 인한 국민 불이익은 비교적 경미하다"면서 "다만 극심한 국민 불편이 따르는 단속은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모씨는 2002년 4월 부산 백양산터널 입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하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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