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들의 음란한 춤(일명 랩 댄스)을 군 기강문란 요인으로 지정하고 미군이 이 여성들의 옷 속으로 돈을 집어넣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각 유흥업소에는 구석진 곳의 조명을 더욱 밝혀 미군 헌병들이 쉽게 업소 내 병사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군은 병사들의 매매춘도 더욱 강도 높게 규제할 방침이다.
지침 작성자인 크리스 베일리 중령은 미군 전문지 성조지와 인터뷰에서 "일부 유흥업소의 음란영업은 단순한 풍기문란 행위가 아니라 한국 내 인신매매 등 다른 불법행위와도 관련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앞으로 건전업소지침을 지키지 않는 한국 유흥업소에는 장병들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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