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조류독감의 인체감염 위험으로 인해 여행할 때 주의를 촉구한 나라는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중국 등 6개국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부득이 이들 국가를 여행할 때는 닭 오리 등 가금류를 취급하는 시장과 농장은 물론 해당 국가에서 정한 위험지역은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체 감염에 대비해 귀국 후 12일 이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조류독감 관련정보와 예방수칙, 발생상황 등을 알리는 홈페이지(http://dis.mohw.go.kr/avian)를 개설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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