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중고생 버스카드만 할인혜택

  • 입력 2004년 2월 1일 22시 43분


1일부터 인천지역 중고생이 시내버스 요금을 현금으로 낼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인천시는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중고생에게만 시내버스요금 할인혜택을 주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고생의 시내버스 요금은 300원(마을형), 500원(일반형)에서 이날부터 500원(마을형), 700원(일반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기존과 똑같이 270원(마을형), 450원(일반형)만 내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이 1시간 이내에 다른 버스로 옮겨 탈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는 교통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택시 운전사에 대해 1일부터 열흘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택시기사가 교통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120만원, 교통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과태료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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