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중수부장은 “재용씨가 큰돈을 모을 만큼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우선 수사할 것”이라며 “재용씨에 대한 형사처벌 및 추가 소환 여부는 5일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용씨를 상대로 사채업자들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나온 100억원대 자금의 실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인지와 거액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탤런트 P씨 계좌에 입금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자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전액 몰수할 예정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재용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경 100억원대 자금 중 47억원 상당의 어음과 수표를 찾아내 압수했으며 나머지 50여억원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지난해 5월경 미국으로 출국한 재용씨는 ‘100억원 괴자금’ 사건이 불거진 뒤 검찰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미뤄오다 1일 일본을 거쳐 귀국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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