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빈 아파트에 들어가 130여차례에 걸쳐 7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씨(27·경북 구미시) 등 2명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싼 값에 구입한 혐의(장물 취득)를 받고 있는 금은세공업자 이모씨(33·대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북 안동시 송현동 신모씨(42)의 아파트에 렌즈와 모니터가 붙어있는 로봇팔을 이용해 문을 연 뒤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1년2개월 동안 같은 수법으로 고급 아파트를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한 명은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고 다른 한 명은 무전기로 외부 사정을 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안동=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