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전형(張全亨) 수석부대변인은 먼저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11월 7일 발표를 꼽았다. 이날 검찰은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게 억대의 돈을 건넨 김성철 부산 국제토건회장(부산상의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측근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있으니 특검은 필요 없다는 일종의 ‘시위’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노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같은 달 25일도 지목됐다. 검찰이 이날 노 대통령의 30년 집사인 최 전 비서관에게 돈을 건넨 강병중 전 부산상의회장을 소환한 것은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3일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에게 억대의 돈을 건넨 썬앤문그룹을 압수수색하고 문병욱 회장을 소환한 것도 비근한 사례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경선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검찰 고발이 이뤄진 다음날인 1일도 도마에 올렸다.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씨가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명목으로 대우건설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이날 뒤늦게 발표한 것도 한화갑 전 대표에 대한 ‘편파수사’ 시비에 물을 타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치권 등 외부적인 영향에 관계없이 모든 의혹을 수사 일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부산 국제토건 회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법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수사 단서가 포착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썬앤문그룹 문 회장도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확인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한 것일 뿐 특검법 재의결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민주당이 주장한 검찰의 물타기 미 짜맞추기 수사 사례 | ||
시기 | 검찰의 수사(또는 발표) | 정치 상황 |
2003년 11월 7일 | 최도술씨에게 거액 건넨 김성철 부산 국제토건회장 사무실 압수수색 | 11월 8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11월 10일 | 양길승씨와 청주 K나이트클럽 업자(이원호씨)의 추가 접촉사실 공개 |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측근비리 특검법안 통과 |
11월 25일 | 최도술씨에게 돈 건넨 강병중 전 부산상의회장 소환 | 같은 날 노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검법 거부권 행사 |
12월 3일 | 노 대통령 최측근 이광재씨에게 거액 건넨 썬앤문그룹 압수수색 및 문병욱 회장 소환 | 12월 4일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법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
12월 5일 | 노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씨 조세포탈혐의로 구속. 문병욱 회장 구속 | |
2004년 2월 1일 | 노 대통령 최측근 안희정씨가 불법 경선자금 5000만원 수수 사실 발표 | 전날인 1월 31일 민주당이 노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 경선자금 검찰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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