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땐 2005년부터 ‘쌍방처벌’…500만원 벌금

  • 입력 2004년 2월 4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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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뿐만 아니라 빌린 개인이나 기업도 처벌받게 된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개인이나 기업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격증 대여행위 상설 모니터링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노동부 자격지원과 송민선 사무관은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인터넷 등에서 공공연히 자격증 대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각종 건설 및 전기공사가 부실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으로 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과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노동부는 그동안 관련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에 그쳤던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노동부 장관)로 변경해 국가기술자격 관련 정책을 총괄 심의하기로 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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