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2-04 23:562004년 2월 4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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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어 민경찬씨 펀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민정수석실 직원 유재수씨와 박삼철 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국 팀장, 경선자금 및 당선 축하금과 관련해 김승유 김봉수 노진각씨 등 5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청문회에 94명의 증인과 1명의 참고인을 채택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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