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4일 결정문에서 “이 책은 이미 수만부가 발행됐으며 언론 등을 통해 주된 내용이 모두 공개됐고 이니셜로 표시된 연예인의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다”며 “책을 계속 발행하더라도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책 내용 일부가 과장됐거나 허위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신청인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게 했으므로 이 책의 발행은 위법하다”면서 “하지만 서적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기회도 없이 영업과 신용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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