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정만(金正晩) 판사는 5일 병역특례 취업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자 이모씨가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도용당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또다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8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데이터베이스라도 이를 편집하는 사람이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 아래 소재를 모아 분류, 배열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데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자신이 직접 수집한 구인정보를 일정한 목적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저작권을 가진다"며 "손해액 840만원 이외에도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만원의 위자료를 함께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원고는 기업체에 직접 문의해 병역특례 취업정보를 얻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 병역특례 취업 사이트를 유료로 운영해왔으며 피고의 유사사이트 관리자 김모씨가 2001년 12월 원고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정보를 빼낸 뒤 피고의 사이트에 게재하자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