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명문여대생 청부살인’ 전원에 무기징역

  • 입력 2004년 2월 5일 16시 39분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申暎澈 부장판사)는 5일 2002년 명문대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모(58·여)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윤씨의 지시를 받고 하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된 윤씨의 조카(41)와 그의 친구 김모씨(40)에 대해 모두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으나 하씨를 직접 살해한 두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례금의 흐름이나 통화내역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은 죽어도 좋다는 생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두 피고인에 대해 "돈에 눈이 멀어 범행을 저질러놓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진실을 감추려 한다"며 "살해지시를 받은 뒤 실제 살해를 하기까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 범행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0년 전이라면 이 같은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겠지만 사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데다 피고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법조인인 사위가 그의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씨와 불륜관계라고 의심, 조카 윤씨와 그의 고교동창 김씨에게 1억7500여만원을 주기로 하고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카 윤씨 등은 2002년 3월 6일 오전 5시반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하씨 집 앞에서 하씨를 납치, 경기 하남시 검단산으로 끌고 가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등산로에 버린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다 지난해 4월 중국에서 체포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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