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D씨가 젖소를 도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감염 경위와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2000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브루셀라병은 멸균되지 않은 우유, 유제품을 섭취하거나 소 개 염소 양 등 브루셀라에 감염된 가축과 접촉해 옮는 전염병이며 사람간에는 전염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모두 1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 전병률(全柄律) 방역과장은 “청원에서 발생한 브루셀라 감염 의심환자는 아직 감염자로 최종 판정되지 않았다”면서 “감염 여부 확인에 최소 2주일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브루셀라 발생 농가와 최근 가축을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해 브루셀라 감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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