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동사무소 “잇단 산재 책임” 대기업임원 구속

  • 입력 2004년 2월 5일 18시 31분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잇달아 재해를 낸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현대중공업 상무 연모씨(53)를 5일 구속했다.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연씨는 지난달 3일 현대중공업 제3독에서 피스톤 장착 작업을 하던 근로자 김모씨(52)가 숨지는 등 지난달에만 산업재해로 4명이 숨질 정도로 각종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사무소는 이달 중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현대중공업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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