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정만(金正晩) 판사는 5일 병역특례 취업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자 이모씨가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도용당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또 다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8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데이터베이스라도 이를 편집하는 사람이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 아래 소재를 모아 분류, 배열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데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자신이 직접 수집한 구인정보를 일정한 목적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저작권을 가진다”며 “피해액 입증이 쉽지 않아 원고가 입은 손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피고는 법원이 정한 배상액 840만원 이외에도 위자료 3000만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원고는 기업체에 직접 문의해 병역특례 취업정보를 얻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한 뒤 병역특례 취업 사이트를 유료로 운영해왔으며 피고의 유사사이트 관리자 김모씨가 2001년 12월 원고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정보를 빼낸 뒤 피고의 사이트에 게재하자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8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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