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명예훼손 혐의…정형근의원 징역2년 구형

  • 입력 2004년 2월 5일 18시 48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재원·李載沅 부장검사)는 5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의견서를 추후 재판부에 제출키로 했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 방북사건 수사 당시 내가 서 전 의원을 고문했다는데 나는 고문해 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면서 “나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억울하지만 나의 업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김대중 정권은 내가 서 전 의원 방북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나를 음해하고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999년 3월 “서 전 의원이 내게 고문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같은 해 11월 한나라당 부산 집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1988년 서 전 의원에게서 북한 공작금을 받고 사법처리를 피하려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고 발언한 것 등 모두 7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00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7일 오전 10시.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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