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뺑소니 미군 징역3년 선고

  • 입력 2004년 2월 5일 18시 48분


수원지법 형사 제1단독 김철현(金哲炫) 부장판사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제43방공포대 제리 온켄 병장(33)에 대해 5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내는 등 행위와 결과가 모두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판사는 “13년간의 군 생활을 마감하게 되고 피해자의 손해가 국가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온켄 병장은 이날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온켄 병장은 지난해 11월 28일 0시10분경 경기 오산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에서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기모씨(22·여)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형이 구형됐었다.

이번 사건은 2001년 4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한국에 1차 재판권이 있는 공무 외 사건 가운데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 피의자는 한국에 구금을 인도한다’고 개정된 이후 범인이 기소 전 구금된 첫 사례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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