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막다 돌 맞아 실명한 의경…“시위단체가 1억 배상”

  • 입력 2004년 2월 5일 18시 48분


불법시위 도중 시위 참가자가 던진 돌에 맞아 실명한 의무경찰에 대해 시위를 주도한 노동단체와 해당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4부(임종헌·林鍾憲 부장판사)는 전 인천부평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오모씨(25)와 가족이 민주노총과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민주노총 등은 오씨에게 8600여만원, 가족에게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했음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투쟁 속보와 투쟁지침을 하달해 시위가 폭행 방화로 발전하는 등 불법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돌을 던진 시위자와 노동단체, 노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의경으로 근무하던 2001년 2월 24일 민주노총과 대우차노조가 집단정리해고에 반발해 인천 계양구 인천교대 앞 도로에서 벌인 시위를 진압하던 중 시위 참가자가 던진 보도블록 조각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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