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당선자-후보 영장 신청

  • 입력 2004년 2월 5일 19시 04분


제주도교육감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선거인에게 금품을 주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남두(吳南斗) 교육감 당선자와 노상준(盧相俊) 후보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당선자는 지난달 15일 실시된 제주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들을 매수하기 위해 이미 구속된 조카며느리 진모씨(43) 등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현금 850만원을 뿌리고 24차례에 걸쳐 47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오 당선자는 교원 10여명과 함께 ‘초등희망연대’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제주시 일도2동에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 후보는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13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을 뿌리고 선거인에게 1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허경운(許景雲), 부희식(夫禧植) 후보에 대해서도 6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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