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카드 연체자나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臟器) 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 사기 등)로 5일 조모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일대의 지하철역과 종합병원 화장실에 장기 매매를 알선한다는 내용과 전화번호를 적은 스티커를 붙였다. 조씨는 이를 보고 전화를 건 노숙자 김모씨(47) 등 94명에게서 “신장은 5000만원, 간은 8000만원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각종 검사비 명목으로 모두 4100만원을 은행계좌로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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