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7년 성폭행 전직교수 징역7년 선고

  • 입력 2004년 2월 5일 19시 23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5일 7년여간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국계 컨설팅회사 대표 노모씨(50)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딸을 어릴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씨는 1994년 한국계 일본인 K씨(44)와 결혼한 뒤 K씨가 일본인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당시 6세)을 데려오자 2002년 4월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홍콩 모 대학 교수까지 지낸 엘리트인 노씨는 K씨가 일본에 거주하는 동안 홀로 홍콩에서 의붓딸을 데리고 있으면서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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