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불법주차 ‘이동 CCTV’로 잡는다

  • 입력 2004년 2월 5일 21시 57분


최첨단 장비가 설치된 차량이 불법주차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7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쇄회로TV가 탑재된 차량 10대를 이용해 시내 46곳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들 차량을 불법주차가 극심한 남구 신세계백화점 일대, 석바위 사거리, 연수구 동춘동 한화마트 주변, 부평구 부흥로터리 주변, 남동구 간석오거리 주변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불법주차 단속 장갑차’로 불리는 이 차량은 최첨단 디지털 영상압축기술이 응용된 장비를 갖추고 있어 단속요원이 하는 것에 비해 단속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차량의 지붕에 달린 줌(zoom) 기능 렌즈는 흐린 날씨에도 사각지대 없이 도로 주변 상황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 이 차량에 불법주차 차량이 찍히면 며칠 뒤 차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전달된다. 시는 불법주차 단속은 물론 노점상 적치물 버스전용차로 등의 단속과 도로 상태 점검 등에도 이 차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2002년 40만여대에서 지난해 51만536대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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