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한국에서 경제활동 하고 있다면 美시민권자도 군대 가야”

  • 입력 2004년 2월 5일 23시 39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중국적자라도 부모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병역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강현·韓강鉉 부장판사)는 5일 미국 시민권자인 박모씨(28)가 “징병검사 연기신청을 거부당하고 출국정지 조치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출국정지 조치를 취소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원고는 병역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의 경우는 현행법상 병역면제 대상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거주하며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출국정지로 입게 될 기본권 침해가 병역의무 이행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에 비해 크므로 출국정지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D화학공업 창업주인 박모씨(61)의 아들인 원고는 1975년 부모가 미국 유학 중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듬해 부모와 함께 귀국해 중학교를 국내에서 마치고 홀로 미국으로 건너가 정착했다.

지난해 2월 결혼 준비차 한국에 들렀던 박씨는 군 입대 대상이라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조치를 당했으며 징병검사도 받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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