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대투증권이 제기한 나라종금 예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예보측은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투증권은 승소한 2심 판결이 확정돼 예보로부터 약 6400억원(지연이자 포함)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같은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서울투신과 한국종금 등도 예보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돼 예보가 지급할 금액은 모두 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에서 패소 판결에 따라 물어줘야 할 금액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대투증권은 1999년 나라종금이 발행한 예금자보호대상 어음을 매수했으나 나라종금이 이 자금으로 대우그룹을 지원한 뒤 문을 닫자 예금자보호를 근거로 예보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예보측은 대투증권이 나라종금을 가교 삼아 대우를 지원한 것으로, 예금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
이번 재판은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이 이끌던 법무법인 지평이 예보측의 변호를 맡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대투증권 변호)과 맞선 소송으로 유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