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열흘만에 충남서 또 발생

  • 입력 2004년 2월 5일 23시 39분


한동안 잠잠하던 조류독감이 열흘 만에 또 발생했다.

농림부는 5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L씨와 Y씨 오리농장 등 2곳에서 조류독감에 걸린 오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류독감 감염 농장이 새로 확인된 것은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 S씨 닭 농장 이후 10일 만이다.

이번에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두 농장은 담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인접 농장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조류독감 발생이 확인된 천안시 직산읍 Y씨 농장으로부터 8km가량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5일 현재 조류독감 발생이 확인된 농장은 19곳으로 늘어났다.

농림부는 최근 조류독감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천안시 일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 지역에서 처음 조류독감이 발생한 H농장(천안시 북면)을 중심으로 반경 30∼40km 이내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닭이나 오리의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 특별관리지역이 되는 곳은 천안시와 아산시 전역, 충남 연기군 예산군 공주시 당진군 일부 지역이다.

김창섭(金昌燮)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이번에 감염이 확인된 농장 2곳은 소독 등 방역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방역조치를 소홀히 한 농가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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