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기준 월소득 105만원 이하인 법정 저소득층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59만원 이하인 기타 저소득층은 소득 및 지역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의 40∼60%를 지원받는다.
또 만 5세 자녀가 있는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고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11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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