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만 3, 4세도 유치원비 지원

  • 입력 2004년 2월 6일 19시 10분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부터 저소득층의 만 3, 4세 자녀에 대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05만원 이하인 법정 저소득층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59만원 이하인 기타 저소득층은 소득 및 지역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의 40∼60%를 지원받는다.

또 만 5세 자녀가 있는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고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11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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