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 피해어민 “국가 배상책임” 판결

  • 입력 2004년 2월 6일 19시 14분


서울고법 민사3부(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6일 새만금 사업 간척지 인근 일부 어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간척사업으로 배후지가 사라져 김 양식업을 못하게 됐다”며 김모씨 등 어민 5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 29명에게 각각 2000만∼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 가운데 새만금 사업 시작 전에 김 양식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법하게 신고한 29명만이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 시행지구 외곽인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김 양식업에 종사해온 김씨 등은 1991년 11월 새만금 간척 공사가 시작되면서 김 양식업을 위한 배후지를 잃어 폐업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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