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협의회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건의서를 통해 “‘광주 문화수도’ 육성 및 해외투자유치활동 등 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형사업들이 시장 부재로 인해 차질이 예상된다”며 “현직 단체장인 점을 감안해 박 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직장협의회는 이에 앞서 4일 직원 7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655명(92%)의 찬성 의견이 나오자 서명절차를 거쳐 이 같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달라는 요청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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