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부정이 있었던 2003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학부 입시에서는 본교 교수 4명과 다른 대학 교수 5명이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나머지 점수의 평균치가 응시자의 실기점수로 반영됐다.
검찰은 평가위원 한 명이 높은 점수를 준다고 해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실기시험 평가방법으로 볼 때 구속된 체육학부 이모 교수가 다른 교수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실기시험을 전후해 이 교수의 차명계좌에 몇천만원 단위로 입출금된 돈의 흐름도 쫓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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