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 등이 나눠준 ‘희망돼지’를 광고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은 맞지만 서명을 받은 행위는 특정 후보의 인지도 상승을 목적으로 한 것인 만큼 저금통을 나눠준 것과는 별개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희망돼지’ 배부와 관련해 1심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모씨에 대해서도 기부 및 서명운동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희망돼지’를 배부한 것을 광고물 배부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은 김모씨에게도 사전선거운동과 기부, 인쇄물 배부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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