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년제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기술대 등 모든 대학이 수업연한이 끝난 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따기 위해 등록하는 학생에게 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했다.
4년제 대학의 수강 학점에 따른 등록금 비율은 △1~3학점은 한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전액이다. 또 대학원은 1"<3학점은 2분의 1, 4학점 이상은 전액을 내면 된다.
개정안은 또 대학생들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학할 경우 대학이 미리 수업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많은 대학이 수업료를 미리 내야 휴학을 허용하기 때문에 수업료가 없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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