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2002년 6월 신씨와 경기 김포시 푸른솔병원 영안실 운영권 인도 계약을 하고 4억5000만원을 받았으나 그해 7월 신씨에게 사업권 포기각서를 받고 최모씨와 또다시 계약을 하고도 신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
신씨는 사업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2002년 7월 29일 이전에 민씨가 최씨와 계약을 했다며 부천지청에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부천지청은 포기각서 작성 시점이 새로운 계약 이전이라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리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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