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검사’ 법정구속…수뢰혐의 김도훈씨에 징역4년 선고

  • 입력 2004년 2월 10일 18시 59분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가 1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뒤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청주=연합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가 1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뒤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청주=연합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洪任錫 부장판사)는 10일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촬영을 주도하고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金度勳·37) 전 청주지검 검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629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불법을 저질러 동료검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안겨줬다”면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몰래 카메라’ 촬영을 용역업체에 의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기혁씨(44)에게 징역 3년, 김 전 검사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덕민씨(45·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몰래 카메라’ 찍은 용역업체 대표 최승호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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