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불법을 저질러 동료검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안겨줬다”면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몰래 카메라’ 촬영을 용역업체에 의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기혁씨(44)에게 징역 3년, 김 전 검사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덕민씨(45·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몰래 카메라’ 찍은 용역업체 대표 최승호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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