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판부는 당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 사용자와 노조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과 합의한 것처럼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일수(申日洙·44)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직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불공정, 불합리한 해고 기준과 객관성이 결여된 비공식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이 직원을 부당해고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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