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넘긴 ‘대학 5학년’ 학점 신청한 만큼만 돈낸다

  • 입력 2004년 2월 10일 19시 04분


앞으로 수업연한(2∼4년)이 끝난 뒤 모자라는 학점을 채우기 위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수강 학점에 대한 수업료만 내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4년제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기술대 등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

4년제 대학의 수강 학점에 따른 수업료 비율은 △1∼3학점은 한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전액이다. 대학원의 수업료 비율은 1∼3학점은 2분의 1, 4학점 이상은 전액이다.

또 대학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학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미리 수업료를 받지 못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많은 대학이 수업료를 미리 내야 휴학을 허용하기 때문에 수업료가 없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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