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고소, 고발, 진정, 탄원사건을 당일 조사하는 ‘고소인 즉일 조사제’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인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당일 민원실에서 담당 조사관을 지정받아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된다. 그동안 경찰에 접수되는 고소 고발 등의 사건은 민원실 접수 뒤 조사관 배정과 고소인 출석 등까지는 10∼15일이 걸렸다.
■카페리 항로 3월 중 운항
인천∼중국 친황다오(秦皇島)를 운항하는 정기 카페리 항로가 3월 중 운항에 들어갈 전망이다. 10일 흥아해운에 따르면 내달에 이 항로에 1만2000t급 욱금향호를 운항하기로 했다. 이 배는 여객 348명과 22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의 컨테이너 화물을 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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