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 바닷모래 채취 '4각 갈등'

  • 입력 2004년 2월 10일 21시 59분


전남 서남해안지역이 바닷모래 채취 문제로 시끄럽다.

이 지역 6개 자치단체들이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내주지 않자 법원은 이에 대해 ‘재량권 남용’이란 판결을 내렸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법원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또 환경단체들이 해양경찰이 바닷모래 불법 채취 단속을 방관하고 있다며 비난하자 해경은 이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자체 주민 반발=광주지법 행정부는 5일 바닷모래 및 규사 채취업체 8개사가 진도군을 상대로 낸 바닷모래 채취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골재채취 허가 때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골재의 안정적 공급도 고려해야 한다 ”면서 “군이 객관적 이유 없이 시민단체 및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받아들여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도군은 “어민들의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해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골재 대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어민들도 “모래 채취 인근 해역에 수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해안 유실 등이 나타나고 있는 데도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불법채취 단속하라”=목포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올 1월부터 목포, 진도, 무안, 해남, 신안 등 서남해안에서 모래채취가 전면 금지됐는데도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해경의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박갑수 사무국장은 “해경에 불법 모래채취를 신고하면 늑장 출동하거나 단속을 행정기관에 떠넘기기도 한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다”면서 “업자들과 해경이 유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해경은 반박문을 통해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실시한 4개월간 특별단속을 통해 34척의 불법채취 선박을 적발했다”면서 “환경단체들의 성명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또 “34척 선박의 선장 및 소유자 6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는 등 단속실적을 목포환경운동연합에 알려 시정 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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