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0일 “최근 두 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가 마련한 중재안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며 “민관으로 구성된 ‘소 싸움장 시행 허가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인태(張仁太) 도지사 권한대행이 위원장을 맡게 될 위원회에는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두 자치단체의 용역조사 결과와 여론 등을 분석하고 △싸움소 확보△위치의 적정성 △고객유치와 수익성△자금조달 계획과 실현 가능성 등 7개 항목을 평가한 의견서를 이달 말까지 경남도에 제출하게 된다.
이상균(李相均) 경남도 농수산국장은 “현재로서는 두 자치단체의 의견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며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허가부서인 농림부에 그대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경계를 맞대고 있는 진주시와 의령군이 경쟁하면서 행정력 낭비와 감정 대립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경계지역 공동 건립’과 ‘공동 지분 참여’ 등의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진주시는 “진주 남강변은 우리나라 소싸움의 발상지이자 남해,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감안할 때 경기장 건립의 최적지”라며 “여러 가지 여건상 진주가 단연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령군은 “‘농촌지역 개발과 축산발전에 기여한다’는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령에 경기장이 들어서야 한다”며 “의령의 소싸움 역사는 80여년에 이르고 현재 싸움소도 훨씬 많이 확보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6월 2일, 의령군은 3일 뒤에 소싸움 경기 시행허가를 농림부에 각각 신청했으며 이후 치열한 유치전을 벌여왔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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