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국가시험원에서 다단계 의사고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12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다단계 시험안은 의대 본과 3학년 때 필기시험을 치르고 4학년 때 임상시험을 두 차례 이상 실시해 환자 치료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또 병원 단위로 자체적으로 실시 중인 의사 보수교육(연수)을 제도화해 의사들이 1년에 8시간 이상 대한의사협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교육에 불참하는 의사에게 7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고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행 방안이 마련된 뒤 공청회와 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면 적어도 2년 이상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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