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 입력 2004년 2월 12일 18시 42분


그동안 자동차 대물(對物)보험에 들지 않았던 운전자는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8월 만들어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내년 2월 21일부터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보험기간이 보통 1년이라 나중에 대물보험만 따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거나 자칫 날짜를 놓쳐 과태료를 물 수도 있어 책임보험 계약경신 때 대물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게 좋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대물보험 최저 보장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책임보험 보장한도도 현재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1800cc 자가용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30대 중반 남자가 지금까지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14만2730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앞으로는 대물보험료 7만7420원을 합쳐 모두 22만150원을 내야 한다. 또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올라가면 이 부분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한편 손보사들은 지금까지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짜리 대물보험만 판매했으나 최근 1000만원짜리 상품 개발도 완료하고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마쳤다. 대물보험은 상대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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